금융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허니TIP 2024. 1. 28. 23:06

갓 취업하신 사회초년생분들은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게 당연하겠죠 ?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1년간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즉,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것

 

2. 연말정산시 내거나 받을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총급여(1년 소득 합) - 소득공제항목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세금구간)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실제로 내거나 받을 세금)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3.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 소득 자체를 낮춰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사용금액 공제

4) 기타소득공제

 

4. 세액공제란?

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금계좌

2) 보장성 보험

3) 의료비

4) 교육비

5) 기부금

6) 월세액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현명하게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제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