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여러가지 세액공제 항목들 중 연금계좌(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란?
연금+계좌인데, 연금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본적이 있을거예요.
한자 그대로는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하는데, 경제활동을 못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소득을 모아서 나중에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모아두는 계좌가 연금계좌입니다.
1-1 공적연금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연금이 나온다. 공무원은 연금 나오잖아~"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에 공로를 쌓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연금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국민연금 또한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가 "너희 노후에 경제활동 못해서 돈 못버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서 나중에 돌려줄게." 하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성이 있는거죠.
즉, 나라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공적연금입니다.
1-2 사적연금 = 개인연금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 등과 다르게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며, 연금을 운영하는 주체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주는데, 돈을 넣는 시점에 주는 세제적격과 돈을 받는 시점에 주는 세제 비적격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모두 세제적격 연금에 해당하여 우리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이 둘은 돈을 계좌에 넣어 노후를 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 차이에 따라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통점
1.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 연금 수령 가능
2. 중도 인출시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특징
개인연금저축
1.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 (연금펀드, ETF)
2.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가능 (직장 없어도 가능)
3.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4. 수수료 없음
5. 중도 인출 사유 한정 인출 가능
6. 연금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개인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있지만 큰 수익율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1. 채권, 예금,적금,펀드 등 위험자산 70% 투자가능.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함.
2. 만 19세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가입가능
3.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4. 수수료 있음
5.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함
퇴직연금은 70%까지 위험자산 투자가능하므로,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 | ||||||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납입 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 합계 | 최대 세액공제액 | ||
연금저축+IRP 함께 납입 | IRP만 납입 | |||||
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 | 16.50%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48만5천원 |
5500만원 이상 | 13.20% | 600만원 | 300만원 | 118만8천원 |
이는 총 급여에 따라 연금저축, IRP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세액공제액입니다.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까지 공제)+IRP(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총합도 9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연금저축+IRP로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485,000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188,000원입니다. 즉 내야할 세금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생각해서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비율을 잘 설정하여 납입하고, 똑똑하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최대 900만원 납입하여 ETF 투자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투자, 노후대비, 세제혜택 세마리 토끼를 잡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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